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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북러 첫 육로 연결 임박···‘위성 감시 피하는’ 우크라전 군사 통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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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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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최초의 육로 교량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 다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새로운 군사 물류망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트루스하운즈’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이 양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는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연결하는 길이 약 1㎞, 폭 7m의 왕복 2차로 규모다. 북한 측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세관과 검역 시설도 완공했다. 러시아 측은 국경 검문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애초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개통이 미뤄진 상태다. 새로운 개통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위성사진에서 러시아 측 국경 지역에 10개 차선 규모의 검문소와 헬기 착륙장 등 지원 시설이 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 다리가 교역과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해왔다. 러시아 정부는 물류 효율화와 교역 확대, 문화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인적 이동과 관광, 상품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트루스하운즈는 실제 목적이 경제 협력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사 물류망 구축에 있다고 분석했다. 도로는 철도보다 서방의 위성 감시를 피하기 쉽고 군수품과 병력 이동을 은폐하기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존 북·러 연결 통로는 철도인 ‘우정의 다리’가 유일했다. 하지만 철도는 차량 종류와 화물 형태가 위성사진으로 비교적 쉽게 식별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 궤간이 달라 화물을 따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반면 도로는 양국의 광범위한 도로망을 활용할 수 있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훨씬 어렵다. 트럭은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보여 화물 종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철도처럼 정해진 거점이 아니라 어디서든 적재와 하역이 가능해 군수품과 병력을 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러가 주장하는 것만큼 경제적 타당성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량 건설 비용은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북·러 교역 규모는 약 3400만달러에 불과했다.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도 대부분 인솔자가 동행하는 제한적인 관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평양은 이 교량에서 500㎞ 이상 떨어져 있다.
트루스하운즈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교량이 북한군과 건설 인력,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로 이동하고 러시아의 기술과 자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통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교량 건설은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며 군사 협력을 대폭 강화했다.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 이전 등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최소 2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을 때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대통령이 답변하셨다”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도 제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유 작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음모론적으로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며 “(공소취소는) 검찰과 뒷거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출범해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 장관이 공소청의) 출범뿐 아니라 안착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부모자식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 소재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도,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A씨는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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