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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폭염에 뜨는 공조냉동기계기사…응시자 5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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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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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자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자격 취득자도 2000명에 육박했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필기·실기 합계) 접수자는 3만2272명으로 2020년(1만4618명)보다 120.8%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2019년 처음 1만명(1만2444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만4890명으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지만, 2023년 2만715명으로 39.1%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2024년 2만5165명, 지난해 3만2272명으로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격 취득자도 함께 늘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취득자는 2020년 1268명에서 지난해 1993명으로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공기조화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영·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조냉동기계 기술은 제빙과 식품저장, 물류는 물론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시설, 의료·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전문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험 접수자는 2020년 7565명에서 2023년 2만1066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2024년에는 1만856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1만9627명이 접수해 2만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렸다.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3년 205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56명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관리기사는 보일러와 열사용 설비의 운영·관리, 안전점검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최근에는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조냉동 분야와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깅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과세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정교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이 현상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몇%’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장특공제 외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 끝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인 만큼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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