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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로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법리 그대로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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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0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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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에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후보와 설전하던 상황에 처했던 이 대통령은 표현의 제약을 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선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경쟁후보였던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 보건소장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에 이 대통령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부인했을 뿐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판례를 들어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결의 법리는 후보자 토론회가 일방적인 연설 등과 달리 참여 기회,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이 정해져 후보자 간 균형이 보장되고 후보자 사이 공방이 제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뤄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명칭이 토론회지만 윤 전 대통령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토론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하는 후보자 토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허위사실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이 선례에 따라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한 데 비해, 유죄 판단에 따르는 책임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다시 나온다. 당선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한다.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과 행동, 지나온 삶의 궤적을 검증받는다”며 “법원이 나서서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사법부의 과잉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선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 재판도 지금은 멈춰 있지만,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다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후보자가 자신의 단점을 가리거나 장점을 과장하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추가된 공소기각 요건이 주관적이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우려 의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쓰인 표현을 차용한 것인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조작기소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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