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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1211표 차…정청래, 첫 주 ‘근소한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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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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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2일 정청래 의원(사진)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정 의원 우세가 예상됐던 충청권 순회경선에서는 김 의원이 근소한 표차로 앞섰다. 순회경선 첫 주 열린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에서 두 유력 후보가 ‘1승1패’를 주고받으며 향후 호남·서울 등 다른 지역 경선도 혼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순회경선 결과 정 의원이 2만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만3675표(43.84%)를 확보해 2위를, 송 의원은 5129표(9.49%)로 3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울산에서는 김 의원에게 뒤졌으나 당원 수가 더 많은 부산과 경남에서 앞섰다. 경남은 전략지역 가중치 5%가 미적용된 수치인 만큼 정 의원 득표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경남을 경북·대구와 함께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득표에 5%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가중치는 순회경선 종료 뒤 8·17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을 최종 집계할 때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28~31일 진행돼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의원은 45.05%를 얻으며 정 의원(44.61%)을 0.44%포인트(303표) 차이로 제쳤다.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정 의원은 대전·세종에서 우위를 점했다. 당초 충청권은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민석, 충청 예상 밖 ‘신승’…정청래, 부·울·경서 ‘분위기 반전’
부·울·경 투표 결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경선에서의 석패를 만회하고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2일 부·울·경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나는 조직도 없고 돈도 깨끗하게 썼다. 돈 쓰지 않는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며 “그렇지만 노무현 정신으로 반드시 김민석 의원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충청과 영남 모두 김 의원에게 가장 어려웠던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며 “다음주 경선에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기준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 결과를 합산하면 정 의원이 45.51%(5만5518표)를 기록하며 김 의원(44.52%·5만4307표)과 송 의원(9.97%·1만2156표)을 앞서고 있다. 다만 1·2위 간 표차가 1211표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당원 규모는 전체의 10.80%, 부·울·경은 6.51% 정도로 적은 편이다. 이에 후보들 모두 권리당원 약 33%가 있는 호남과 42%가 포진한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순회경선은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에서 열린다. 김·송 의원은 3일부터 호남 행보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전주대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구상을 밝힌다. 송 의원은 여수·순천·광양·담양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강원 강릉·춘천·원주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다.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국민(15~16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지역별 순회경선을 끝내고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대표 경선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경찰이 무인 카메라로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안전띠와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미착용하면 벌점 10점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실이 고려됐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 카메라가 도로 위를 운행 중인 차량의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의 사망률은 착용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에서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고, 지난 1월 경기 구리시에서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안전띠 미착용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청은 또 차량 안전띠를 미착용해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용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도 벌점 10점 부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만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좌회전·우회전·유턴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벌점 10점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접수 처리된 공익신고 사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두번째로 많았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보복 운전과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 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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