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금리 인상기인데…6월 주담대, 변동형 금리 비중 60% 넘어 12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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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형 금리의 비중이 60%대로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고정금리 이율이 높아지면서 일단 더 싼 이자를 부담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62.3%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커졌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정형 금리는 연 4.5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금리는 4.27%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는 0.26%포인트다.
한은은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고정형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고정형 주담대가 영향을 받는 은행채(AAA) 5년물의 지난달 금리는 4.32%로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인 코픽스(3.05%·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고정형(5년) 금리는 4.84~7.60%, 변동형 금리는 4.09~5.74%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1.86%포인트나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최근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연 2.75%)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수신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친권자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호·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위기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분석 체계를 뒷받침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사망사건 분석 계획과 대상 사건 선정, 분석 절차·방법, 결과 활용 등을 심의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 아동복지·사회복지·의학·법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출석·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응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하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도 구체화했다. 친권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겨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아동에게 공공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62.3%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커졌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정형 금리는 연 4.5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금리는 4.27%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는 0.26%포인트다.
한은은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고정형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고정형 주담대가 영향을 받는 은행채(AAA) 5년물의 지난달 금리는 4.32%로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인 코픽스(3.05%·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고정형(5년) 금리는 4.84~7.60%, 변동형 금리는 4.09~5.74%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1.86%포인트나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최근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연 2.75%)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수신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친권자 소재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호·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위기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분석 체계를 뒷받침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사망사건 분석 계획과 대상 사건 선정, 분석 절차·방법, 결과 활용 등을 심의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관계 부처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 아동복지·사회복지·의학·법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 출석·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에 응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에서 차별하면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도 구체화했다. 친권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겨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위기 아동에게 공공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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