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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 “2035년까지 신규 경찰차는 전기·수소차로”···1호 친환경 경찰서에 강남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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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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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규로 구매하는 모든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기로 하고,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친환경 치안관서 선도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908대의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 차량은 약 1만7600대로, 6월 말 기준 전기·수소차는 2185대(12.4%)가 있다.
행안부와 기후부, 경찰청은 전기·수소차 전환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운영한다.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지구대 6곳에는 200㎾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다른 지역 경찰서는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차량 보유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전환을 독려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전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용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액결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액수다. 또 과거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로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KT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펨토셀은 KT가 2016년 11월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기지국으로, KT가 실질적 운영주체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등이 포함됐다.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 인증정보도 탈취됐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무단 결제를 하면서 368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하고, 2024년 10월부터 별도 인증절차 없이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KT는 무단접속을 탐지하지 못하다가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개보위는 해킹의 근본원인이 KT의 부실한 보안관리에 있다고 봤다.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내부망에 접속하는 펨토셀에 대한 접속 아이피(IP) 제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인가 셀 아이디(Cell ID)의 이상접속행위에 대한 탐지 체계도 전무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봤다”면서 “다만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3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KT가 IT 네트워크 서비스 내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해커는 2024년 3월 KT 로밍렌탈 서비스 홈페이지 내 취약점 이용해 서버를 감염시키고,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해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의 악성코드 감염 전수 점검에는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서버의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정보 유출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서버 OS(운영체제)를 재설치 및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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