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노동계 “노동권 후퇴시키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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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자 노동계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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