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조용한 설득’에도 결국 수사권 박탈…법조계선 위헌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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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범죄 피해자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했다며 헌법소원을, 개별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 없애버려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시민에 대한 ‘조용한 설득’을 택했지만 끝내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주지직을 사퇴했다. 오는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여온 정념 스님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정념스님은 31일 오전 법흥사 주지 삼해 스님을 통해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념 스님이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주지로 처음 취임한 이후 22년 만이다.
정념 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대산과 함께한 세월이 깊었다”며 “깊이 뿌리내린 존재들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오대의 산과 생명이 가르쳐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며 “불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는 20년 전의 4분의 1로 내려앉았으며, 청년들은 사찰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서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한국 불교의 방향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지도부의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나 선명상 사업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것은 더 이상 종도로서, 수행자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또 단기출가학교와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월정사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오대산에서 증명된 것이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된다면 한국 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산에 내린 수십 년의 뿌리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321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 등록은 내달 11∼13일이며, 출마를 원하는 교구본사 주지 등은 하루 전인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념 스님 외에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현재 검찰청) 검사가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경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1961년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1962년 헌법으로 격상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최장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공소청 검사 20일로 유지됐다. 구속은 수사 영역인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넘겨받아 계속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할 경우에 피의자 신병을 돌려보내야 하는지 규정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다 없애버려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일부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 개정을 앞두고 집단 반발보다 시민에 대한 ‘조용한 설득’을 택했지만 끝내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다. 대검은 유튜브 영상과 보도자료 등으로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검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추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수사권 범위를 축소했을 때 법무부·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지난달 31일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주지직을 사퇴했다. 오는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여온 정념 스님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정념스님은 31일 오전 법흥사 주지 삼해 스님을 통해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념 스님이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주지로 처음 취임한 이후 22년 만이다.
정념 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대산과 함께한 세월이 깊었다”며 “깊이 뿌리내린 존재들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오대의 산과 생명이 가르쳐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며 “불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출가자는 20년 전의 4분의 1로 내려앉았으며, 청년들은 사찰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거나 서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이어 “더 큰 문제는 한국 불교의 방향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지도부의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나 선명상 사업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것은 더 이상 종도로서, 수행자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또 단기출가학교와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월정사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오대산에서 증명된 것이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된다면 한국 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산에 내린 수십 년의 뿌리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321명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 등록은 내달 11∼13일이며, 출마를 원하는 교구본사 주지 등은 하루 전인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념 스님 외에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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