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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철거된 평상 다시 설치해 영업’···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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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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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2015년 준공된 225m 해상 인도교…관광객·낚시객 17명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전망대로 가는 길목인 보릿돌교 중간 교각과 상판이 28일 무너졌다. 이 사고로 관광객 14명과 인근 갯바위 낚시객 3명 등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과 민간 어선 등에 모두 구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보릿돌교는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225m 해상 인도교로, 2015년 준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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