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시, 광교중앙역에 공유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시, 광교중앙역에 공유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9-21 04:31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 수원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자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확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랭지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