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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마그라구입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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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2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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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도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공개 대상 정보인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의도적·반복적으로 비공개한 대구시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구지법에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던 2023~2024년 두 차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실련은 첫 대회가 있던 2023년 골프대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및 증빙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다음해에도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리자 2023년과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또다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개최된 첫 대회 당시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서도 재차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정보가 홍 전 시장이 전국 유일의 행사라고 자랑했던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라는 점,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결정 이후에 공개한 점,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및 부분인용 재결이 되풀이된 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사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110만여원을 해당 언론사에 지급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론 구상권 행사, 소송비용 회수 등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탐정사무소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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