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국무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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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폰테크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1월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폰테크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1월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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