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 내년도 산재 예방에 2조723억원 투입···‘산재 왕국’ 오명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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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유례없는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5000L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000t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해 약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송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수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유례없는 장기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긴급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5000L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만t이상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릉시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만5000t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하고, 대용량포방사시스템에 300㎜ 대구경 소방호스를 연결해 약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송수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이에 따라 소방과 군의 물탱크차량, 헬기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으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1.7%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수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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