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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테크 징수 실익 없는 체납 처분 중지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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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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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히며 매주 1회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로는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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