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급대원 때리고, 발로 차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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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카마그라구입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카마그라구입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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