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노동장관 ‘작업중지 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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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마켓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가 알리익스프레스로 넘어가면 시장 내 쏠림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서 데이터 결합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의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수준의 데이터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합작회사는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 간 유효하다. 이후로도 시장상황의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데이터 결합으로 나타나는 쏠림현상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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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마켓의 국내 소비자 데이터가 알리익스프레스로 넘어가면 시장 내 쏠림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서 데이터 결합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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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 간 유효하다. 이후로도 시장상황의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데이터 결합으로 나타나는 쏠림현상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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