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적] 통신사 영화 할인 ‘거짓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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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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