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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씩씩한 구강암 남방큰돌고래’로 알려졌던 ‘턱이’가 죽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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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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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상에 의한 아래턱의 번형과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턱이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17일 밝혔다.
수과원은 턱이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 합동 조사팀을 꾸려 부검 및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턱 변형은 외상성 분쇄골절과 이에 따른 가골 형성 및 양성 섬유종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강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도로 바닷물이 유입돼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전신성 패혈증이 폐사 원인이 됐다.
부검을 통해 턱이는 19세 이상의 성숙한 수컷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려된 악성 종양 및 전이는 없었고,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내 화학물질 축적 정도나 꼬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은 통상 나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아래턱 변형이 처음 관찰된 이후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로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입이 닫히지 않았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체중 감소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관찰됐다. 사냥이 쉬운 넙치 등 작은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아픈 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이 됐다.
합동 조사에는 수과원,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홍콩 텅와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이 참여했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단순히 한 개체의 정보를 넘어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협력 조사는 해양생태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사 사건을 16일 경찰에 출장용접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30여명의 장병 중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해서 조사한다.
최근 군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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