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법인에 ‘영업이익 5%’ 과징금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법인에 ‘영업이익 5%’ 과징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18 09:23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탐정사무소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적인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