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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탐정사무소 혹시 당신도 ‘가짜 프리랜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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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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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73.7%(598명)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평균 9.9점을 받았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종별로 보면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현재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 부장과 간담회 이후 한국대사관에서 베이징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이 김 위원장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어떻게 초청하게 됐고 김 위원장이 초청에 응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안 성격상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길게 설명했고, (자신은 중국 측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달라 ’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측이 (북한 측으로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 규정된 중국을 국제법상 유일한 정부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함께 수교 조건으로 상대국에 내세운 약속이자 기본 원칙이다. 왕 부장은 지난해 3월 양회 계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당사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중국 측은 이야기(저변)에는 지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망과 비판, 비난 등이 상당히 있다며 제가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 주중호주대사 케빈 러드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중간 전략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투키디데스 폰테크 함정(새로운 패권 도전국이 나타날 때 전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18일 이른 오전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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