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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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카마그라구입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카마그라구입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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