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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힘 “‘원칙적 공감’ 발언·번복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이 대통령, 감싸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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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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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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