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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 한 명의 등하굣길도 동행할 어른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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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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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었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체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음독에 따른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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