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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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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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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 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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