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진 지하수 증산 “가능vs불가능” 법령 해석 분분…도의회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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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국공항(주)의 여섯번째 제주지하수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보류됐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변경허가가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린데 따른 것으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카마그라구입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취수한 지하수로 먹는샘물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어 증산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제주도에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월 4400t으로 조정해 가결했다.
첫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공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심사 보류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의 변경허가(취수량 증량)가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 원칙 아래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이전에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시행일인 2006년 7월1일 당시 종전 규정으로 허가 받은 자도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공항이 종전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가능하지만 취수량을 증량하는 변경 허가까지 가능하냐 여부다.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는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지하수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허가를 인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행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은 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취수량 제한 사유를 판단한다면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반려했고,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는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의회는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반려한 행위가 문제이지 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것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날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이번을 포함해 6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카마그라구입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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