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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트럼프 “미국인 훈련해 줄 전문가 데려와야···외국 투자 위축·방해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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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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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철수하란 뜻이다.
그는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과거 우리가 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은 경우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있다면서 과거 우리는 하루에 배를 한 척씩 건조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을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 머지않은 미래에 전문 영역에서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은 한국 공장 사태를 우려깊게 지켜보는 해외 기업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반이민 정서가 강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을 계속 미국에 머물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술 인력의 미국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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