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멕시코 “중국 등 FTA 미체결국 제품에 관세”…한국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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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 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분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 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분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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