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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성매매 증거수집 한다며 나체촬영한 경찰 …“성매매한다고 성희롱·모욕 당해도 되나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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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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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플랫]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이전에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플랫]성매매 단속하며 인권침해 했던 경찰…‘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또 한 번의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전반 16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출격한 손흥민은 전반 3분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진 데 이어 13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상대의 골문 구석을 꿰뚫으면서 2-0 리드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 원정에서 52초 만에 선제골을 넣은 기세로 이날 멀티골까지 터뜨렸다.
손흥민은 LAFC에 입단한 이래 6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탐정사무소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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