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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스타·틱톡처럼 변한 네이버 블로그···다음 차례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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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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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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