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돈 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
페이지 정보

본문
출장용접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폰테크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의 철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도 노사 관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폰테크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6000여개 경제형벌은 검토해 1년 내 30%를 개선하겠다. 여기에는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 이전글탐정사무소 해커 그룹 “SKT·티맵, 고객 데이터 탈취”···기업들 “사실무근·수사 의뢰” 25.09.20
- 다음글성남상간소송변호사 HD현대중공업 올해 임협 마무리···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 25.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