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군산시,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 불복···“대법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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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분트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분트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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