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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가리봉동 여성 살인’ 60대 남성···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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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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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국 해경은 16일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필리핀 공무선 10여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불법으로 중국 황옌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구두 경고를 한 뒤 항로를 통제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쯤(현지시간) 여러 차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3014호 공무선이 비전문적이고 위험하게 중국 측의 정상적인 법 집행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의 이러한 고의적 도발 행위가 매우 심각하며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이날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으로 필리핀 선박이 손상됐으며, 산산이 부서진 유리에 맞아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 매체 필스타는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 어민들에게 연료와 식량 등 보급품을 전달하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 왔으나, 현장에서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한 적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자연보호구역은 스카버러 암초 북동부 해역 대부분을 포함하며 면적은 약 35.24㎢에 이른다.
스카버러 암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중·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점유해 왔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조치가 불법적이며 필리핀의 권리와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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