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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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웹사이트 상위노출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웹사이트 상위노출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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