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월 수당 최대 20만원→44만원…승진·포상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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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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