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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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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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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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