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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확인…2만명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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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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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2만명의 가입자 주요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알려진 5561명의 네 배에 이른다. 소액결제 누적 피해 규모도 2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카마그라구입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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