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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 김충현 사망 조사한 안전보건공단 “다단계 하청 구조가 원인···경상정비 재하도급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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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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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고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 → 한전KPS(1차 하청수급인) → 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며 한국파워O&M이 정비동에서 수행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한전KPS 및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은 독립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역량이 없고, 위험성 평가도 의도적 저평가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방치되고 있으며 안전감시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찾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도 한전KPS에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한전KPS는 지난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장용접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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