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법률자문 여러 건 받고도 식약처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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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보은 인사’ 논란을 빚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사장 선임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25일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 도중 퇴임한 이후 1년5개월째 공석이다.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 기간은 역대 가장 길다.
공항공사는 전임 사장 퇴임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 후보자 5명을 기재부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공운위가 1년2개월째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공항공사 사장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항공사 주주총회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항공사 임원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통상 공운위에 장기간 계류되지 않고 임명이 이뤄졌던 전례와 다른 상황이다. 2013년부터 최근 4명의 사장 임명 사례를 보면 공운위에 후보자가 추천되고 최종 임명되기까지 최소 3주에서 최장 2개월여 소요됐다. 기재부는 염 의원 질의에 “개별 인사 안건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 추천된 후보자 5명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논란에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 전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김 전 비서관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돌던 지난해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는 등 여권 내 알력 다툼 소재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후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항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사장 공백이 길어지던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은 공항공사가 전국에서 운영·관리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무리하게 꽂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로 공항공사의 경영 공백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공항공사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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