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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시 “한강버스에 ‘혈세’ 1500억원 투입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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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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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수빈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한강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시에서 투입한 비용은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쓴 227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시는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자본 67억원을 사업비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향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도선법’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시가 책정한 최초 2년간 투입예상금액은 42억원이다.
서울시는 다만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시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원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와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는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난달 21일부터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와 집단급식소 194개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 대상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 등이었다.
시는 해당 물품을 다량 구매한 업소의 경우 일회용품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뭄 극복을 위해 운영하던 ‘공공 빨래방’ 등 세탁지원 활동도 종료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동해·삼척·평창 등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세탁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3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루 약 400㎏의 생활 빨래를 수거해 처리했다.
이로 인한 절약한 물은 하루 1600ℓ에 달한다.
지난 8일부터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주차장에서 하루 1500㎏가량의 생활 빨래를 세탁해 주던 이동세탁 차량 5대의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연곡면에 추가 설치·운영된 이동세탁 차량 2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경은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 관계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내린 단비로 급반등하기 시작해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2%(평년 73.3%)를 기록 중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3)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8년 6개월 동안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3년 6월부터 이달까지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태국인 800여명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으로 1억3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국인 승객을 모집,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 3대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차량 추적이 어렵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땐 적절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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