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휴머노이드가 물류센터 완충재 작업한다···CJ대한통운, 업계 최초 현장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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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현장 상용화를 위한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피지컬 AI란 AI가 단순히 디지털 환경을 넘어 현실 세계를 물리적으로 이해·인식하고 행동하는 지능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물류 작업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피지컬 AI를 구현하고, 실제 물류센터에 AI 휴머노이드 적용 공정을 발굴해 현장 실증과 사업성 검증을 확인한다.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를 개발·공급하고 CJ대한통운 운영 시스템 및 AI 소프트웨어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군포 풀필먼트센터(통합물류센터)에 휴먼노이드를 배치돼 현장 실증을 벌이고 있다. 상품 포장 라인의 완충재 보충 작업에 투입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말까지 실증사업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주요 물류센터에 순차적으로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물류용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향한 분수령”이라며 “휴머노이드 상용화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다. 현장 작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해 휴머노이드와 AI 중심의 새로운 물류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 교원 채용도 전년보다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지만, 정부 개선안이 교사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학교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견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한 탓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예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준다는 일종의 편법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우선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육부가 이수 기준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장 근본적 대책에 해당하는 교원도 늘려 뽑기로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것”이라며 “10월 1일 중등교원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3년 전부터 예고됐었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있었지만 그해 연말까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강사 수급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읍면·도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선 강사풀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 거주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온라인 수업이 근본적으로 갖는 한계도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 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과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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