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안전장치 전혀 없었다···3일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추락사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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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일어났다.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5.6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제가 된 개구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철거업체가 임의로 새로 만들었다”며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말하고, 노동부 장관이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긴다 한들 현장의 노동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호한 태도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가 ‘하청업체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족에게 조속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청으로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원청)와 선우오토텍(설비 하청), 백산테크(철거 재하청), 대영기술(덕트 철거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부 공정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철거작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죽음 위에 쌓인 이윤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개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엔 141개로 증가했고 5월 76개, 6월 122개, 7월 84개가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m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대형 싱크홀은 통상 지하 10m에서 발생한다. 시는 관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 침하 관측망’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관측망은 지하 20m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m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전체 124㎞ 중 79㎞ 구간에 대해선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를 확대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 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 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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