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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덴마크 총리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15세 미만 SNS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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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0-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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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많은 아이가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어떤 SNS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 플래폿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했다. 13세 이상부터는 부모 허락하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19세 사이의 덴마크 남학생의 60%는 여가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도 인용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은 총리의 발표를 두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금지 추진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이용 나이를 높이겠다고 한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지난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2021년 7월 제9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과 양자 외교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3국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와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후속 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인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후처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이 이제 담배로 분류된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금씩 바뀌었는데, 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것이 담배라는 내용은 유지됐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 정의에 비켜 있으면서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익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느냐”고 묻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은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홍 의원이 이에 “합성 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기재부 과장은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 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다.
이후 합성 니코틴이 주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이 점차 늘면서 정부는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세금 부과를 놓고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법안 반대 측으로 국회에 출석한 맹희석 전국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신규 세수 확보에는 효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맹 이사는 “전자담배가 만연한 원인은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 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라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합성 니코틴이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돼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대략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담배는 담배 가격의 약 74%가 세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액상 담배) 세수 추계를 해본 것이 있다”며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283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간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당은 담배사업법 개정이 세수 확보 차원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판단은 세수와는 무관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쪽에서 작년부터 강조했기 때문에 세수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수 증대와 관련해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액상 담배 사업하는 분들이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법안을 의결하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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