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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주 14시간’에 묶인 중증장애인 일자리···복지부는 위탁 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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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5-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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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던” 원씨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21조)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으로 제한돼 운영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제도가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현재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는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92명 장애인을 채용해 총 30개의 기관으로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의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한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서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 역시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초단기 노동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무분별한 공공일자리 외주화와 반복적인 파견 구조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국정기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유형”이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해내다 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협약 탈퇴 행정명령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의 ‘기후변화’ ‘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환경규제 철폐에 적극 나선 트럼프 정부지만, 여전히 규제 강화 흐름이 유지되는 물질이 있다. 일명 ‘좀비 화합물’이라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도쿄신문은 발암물질인 PFAS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일부 이어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기업활동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많은 환경정책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PFAS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PFAS 오염 관련 정화 비용을 오염기업에 부담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PFAS 기준치 강화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에 대해 시행을 2029년에서 2031년으로 2년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규제 강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수 소재, 반도체 세정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PFAS는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인해 분해가 잘 안 되는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 ‘좀비 화합물’ 등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불임, 발달 지연, 암 위험 증가, 면역 결핍, 비만 위험 증가 등의 건강 악영향을 일으킨다.
도쿄신문은 미국 언론들을 인용해 EPA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내에서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EPA로서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PFAS 정책 전문가인 마에다 사다타카 미에대 준교수는 “대통령은 EPA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강화를) 철회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 여론이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에다 준교수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PFAS 규제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9년 EPA는 ‘PFAS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바이든 정권은 이를 계승하는 형태로 규제 강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PFAS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의 오염 실태가 그만큼 심각한 탓도 있다.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수돗물의 거의 절반에서 PFAS가 검출된 바 있다. PFAS 오염 실태가 미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 대기업 듀퐁이 일으킨 오염사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1980년대부터다.
EPA는 2024년 PFAS 가운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두 물질의 기준치를 각각 4ppt(농도의 단위, 1ℓ당 나노그램·1조분의 1)로 강화한 바 있다. 기존의 기준치는 70ppt였다.
일본의 수질 기준은 두 물질을 합쳐 50ppt이며, 한국은 과거 미국의 기준치를 그대로 준용한 70ppt를 기준치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전국 44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PFAS가 검출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에서도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FAS 정책 전문가인 고이즈미 아키오 교토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PFAS 정책)에 의존하고 추종해온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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