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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방심위, 허위 정보 척결한다더니…‘윤석열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만 골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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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10-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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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캠프에 입차한 택배노동자가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작업까지 해야한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업무의 경우 73.3%,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90% 이상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약속했다. 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7%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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