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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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췄다. 가끔 정답을 맞추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들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지긋한 나이가 되고 나서야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야학은 유명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 강의 못지않게 귀한 수업이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는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이고, 다른이들 대부분도 70~90대의 만학도들이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50여명의 교사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도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 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 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4명을 특정하고 이중 5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54명 중 34명은 구속기소 돼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20명 중 2명에 대해선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29명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총 3개 조직으로 자금세탁,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뜯어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인 30대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최근 A씨 부부가 현지 경찰에 의해 다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 A씨 부부 국내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들이 현지 경찰과 뒷거래를 통해 다시 구금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송환 지연 배경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맞교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를 서로 송환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 자격이 보장되는 데다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정치범’을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측은 A씨 부부 석방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지난 6월 A씨 부부를 석방한 사실은 있지만, 7월 재체포 이후 석방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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