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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전교조 전남지부, ‘재산 증가·한옥 임차 의혹’ 김대중 교육감 고발···김 교육감 ‘정치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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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0-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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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수억원대 재산 증가와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 소유 한옥 임차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재산 형성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소지를 주장한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16일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약 4억원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지만 소득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재무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는 김 교육감이 기존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면서 리모델링에 약 1억9000만원, 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출액만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순자산 증가분을 합하면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내부 제보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과거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이 소유한 한옥에 거주한 사실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28억원 규모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조건이라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현재도 도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납품 비리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면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고발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정책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공세는 전교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택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며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변동사항이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 상속주택 매각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에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102명의 도민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상환율은 99.2%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지역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도는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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