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보호자’ 없다며 전원 거부···20대 탈시설 청년, 법 사각지대서 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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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이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살상을 계속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마스가 합의와 달리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생존 인질은 전원 석방됐지만 하마스는 협의와 달리 인질 시신 중 9구만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평화구상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 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같은 날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며 “(해제 방법은)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스피린·와파린 등 항혈전제 복용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겐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을 최대 2.3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해당 치료제가 필요한 심혈관질환을 황반변성과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 연구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에 따른 안구 내 출혈 위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2023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환자 9만4449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안구 내 중증출혈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사례군(1622명) 및 대조군(6488명) 간의 비교 연구도 병행했다.
황반변성은 망막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으로,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한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오는 습성의 특성과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아울러 나타내는 유형을 가리킨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안구에서 새로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부종을 일으키는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아예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다.
문제는 황반변성처럼 고혈압·심방세동·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도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질환을 함께 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등)와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관된 결론을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 환자 중 항혈전제 복용군은 비복용군 대비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한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군과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별 위험도까지 확인됐다. 항응고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안구 내 출혈 위험이 1.9배, 항혈소판제만 복용한 경우에는 1.4배 증가했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모두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출혈 위험이 2.3배 증가했다. 또한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출혈 위험이 더욱 높아져 복약 순응도가 높은 환자군에서는 안구 내 출혈 발생 위험이 1.69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누적 효과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세준 교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에게 항혈전제 처방은 안구 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약물 순응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그 위험이 더욱 증가했다”며 “황반변성 환자가 내과적 질환을 동반할 경우에는 안과와 내과의 협진을 통한 맞춤형 처방과 모니터링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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