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증권가 장밋빛 전망 보도 신중해야…증시 활성화 함의 등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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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넷플릭스 화제작, 노벨 문학상 등 콘텐츠 분야에서 ‘경향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가 적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증시가 달아오를 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기사 제목까지 담아 강조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미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을 돕고,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한국 독자 ‘노벨 문학상’ 큰 관심수상자 예측 기사 없어 아쉬워부국제 등 인터뷰 생동감 적어조금 더 뾰족한 기사 나왔으면
■경제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보도‘소비자 선택권’ 더 비춰봤어야‘코스피 최고점’ 증시 상승 기사선진국과 제도 비교 등 분석을
■사회·노동·교육‘주 4.5일제 시행’ 법적 근거 궁금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교육 관련 성장만능주의 발언 등관련 후속 기사도 고민해줬으면
■환경‘2035 NDC’ 밀도 있게 다루고‘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행사 전에 ‘사회적 관심’ 부여
정은숙 =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의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느질’이란 좋은 취지의 용어가 생겼다. <구멍 난 양말 그냥 버리시나요?…‘애착 양말’ 수선 배우러 모인 시민들>(9월30일자)은 경향신문에서만 크게 다룬 기사였다. 단순히 이 운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의류 과잉생산, 재고폐기금지법 등이 지구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스템’을 얘기했다. 온라인 제목은 아기자기하게 뽑혔지만 지면 제목(“한 땀, 한 땀…살아납니다”)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사 무게를 더 키웠다. 최근 무신사, 현대백화점 등이 고객들에게 중고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트렌드적 측면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 아쉬웠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부국제가 마지막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감독과 거장이 많이 왔다. 이 때문에 신문사마다 배우나 영화작품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영화 <얼굴>, 평가가 팽팽히 갈린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 2030 여성들이 많이 본다는 <은중과 상연> 등 경향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넷플릭스나 기획사가 제공한 배우사진을 썼다. 그러다보니 생동감이 떨어졌고 이미 다 아는 뉴스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9일 노벨 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거의 모든 신문이 수상자 예측 등 운을 뗐는데,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문학에서 상은 단순한 수상의 의미를 넘어 한국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문화 쪽에서 “그거 경향신문에서 읽었는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뾰족한 기사가 나오면 좋겠다.
김예희 = <“최악 개편” “돌려놔라” 카톡 이용자들 십자포화…카카오 “조만간 친구탭 개선”>(9월28일자) 등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기사는 소비자 선택권 관점에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학 관점에서 보면 국민 98%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카카오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라인 등 대체 애플리케이션을 찾기 어렵다. 다만 기사에서 주가 정보의 변동을 같이 제시해준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가 투자심리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수치 자료로 보여준 것 같아 좋았다. <주 4.5일제 지원, 산재 예방 확대…노동부, ‘역대 최대’ 37조원 편성>(8월31일자) 등을 보면 경향신문은 4.5일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아쉽다. 유사한 시기 매일경제신문은 법조인들이 4.5일제 법제화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한다는 단독기사가 있었다. 또한 금융 노조가 4.5일제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총파업을 결의하는지가 궁금했다. 4.5일제는 하면 뭐가 좋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었지만 기사가 많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 4일제 실험 2년>(8월13일자)은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4.5일제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례로 보여 4.5일제 찬성 근거로는 약하게 느껴졌다. 향후 4.5일제 시행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구조적 차원에서의 투명 공시 등 분석 기사가 후속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오용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라는 이름이 들어간 첫 부서로, 기존 산업부 아래에 있던 에너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적 측면에서 큰 변화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등 다른 큰 뉴스들이 있어 생각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관련 기사는 9월8일, 18일, 19일 등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밀도 있게 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 목표치 결정 및 제출이 지연된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2035 NDC는 총 4개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원래 9월까지 제출하고 11월 브라질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계획상 11월로 미뤄진 상황, 즉 ‘지각’이다. 목표 수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산업·에너지 등 부문별 감축량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는 에너지·산업·주거·교통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국가 목표다. 그런데 정부가 이 목표를 단 두 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건 상당히 급박한 측면이 있다. 정책 목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거쳤는가가 중요하다. 공청회 진행 과정 등 후속 보도를 풍부하게 했다면 선행 기사들과 이어져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다. 9월 주요 기후행사로 27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기후정의행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9월 초부터 기후 의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올해 기후행진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진행됐다. 사전에 이슈를 만들어준 것은 좋았으나 행사 당일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9월25일자)를 보자.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7~10%는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고 중국이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배출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의 1년 배출량과 맞먹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더 잘 짚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전환이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의 변화를 좀 더 관심 있게 추적하면서 보도해줬다면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다음날인 9월12일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가 보도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교육 관련 질문이 1개였고,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 말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교육 문제 원인을 상당 부분 저성장에 환원시키고 있다. 이후 청년 토론회에서도 성별 갈등 심화 관련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생각이 성장만능주의, 성장환원주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후속 기사로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 <‘1타강사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교육단체들 “철회하라”…대통령실 “내정 아냐”>(9월10일자)를 보면 이현씨에 반대하는 단체의 입장이 쭉 실려 있다. 과거 사교육에 몸담았다는 게 사실상 반대 근거 전체다. 기사에서는 사교육 이후 이 사람이 해온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었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항변이나 반론 공간이 제공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론화된 수시 대 정시 구도의 ‘2018년 논쟁’이 지금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현 내정자 역시 그 논쟁 당사자 중 한 명이다. 새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자 몇몇 언론이 ‘수능절대평가 또는 내신절대평가 찬성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2018년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회가 된다면 2018년 논쟁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해설 보도 등이 필요하다. 그런 보도를 통해 내정자 관련 이슈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정연우 = 9월11일자 한숭희 교수의 정동칼럼 <수시세대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는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 뿌리가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입시제도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내신 평가가 능력주의 서열화 의식을 가져오고, 학교생활에서 등급투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에 공감했다. 교육현장에서 사유능력,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해결 방식은 소홀하게 다뤄지고 외면받게 했다. 9월11일 <코스피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기사가 1, 3면에 실렸다. 9월16일자 17면에서도 <삼전·하이닉스 동반 신고가…반도체 타고 코스피 3400 넘었다> 기사가 실렸다.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증권가의 장밋빛 목소리를 제목에 담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순히 주가지수 상승만 보도하는 걸 넘어 증시 활성화의 함의를 좀 더 다뤄보면 어떨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과 제도적 차이에 어떤 게 있는지, 안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등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이 집중 의제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9월22일자 <대림동에 간 혐중 시위대> 칼럼은 반인권적 문제에 관해 재한 중국인 및 교포가 겪는 공포 등 문제를 의제화하고 조례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니 시위대도 더 극성이고, 정치권도 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31명 평균 재산 22억…11명은 강남 3구에 집 있거나 전세 거주>(9월26일자)는 3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집 있거나’와 ‘전세 거주’가 같은 카테고리인가. 타사 기사를 보면 전세 거주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 강남 3구를 집단화한 보도 방식이 적절한가다. 아파트 외 강남 다세대나 단독 세대는 투기 수요가 심각하지 않은데 강남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묶어 부각하는 게 맞는가. 셋째, 집을 소유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은 게 옳은가. 소유 방식이 투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게으름은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묵 = <북한, 신형 ICBM ‘화성-20형’ 개발 시사…중 전승절 앞두고 ‘핵보유국’ 강조>(9월2일자)는 기술상 사실 검증을 할 전문가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다.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9월25일자)은 공공기관 입장이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원래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전시 제한을 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김소리 =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안을 넘어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개발 초기 구상한 농지 개척이라는 명분도 떨어지고 있으며, 2년 전 잼버리 사태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정부의 개발정책 홍보성 기사가 많이 보였다. <신공항 좌초위기 속 찾은 새만금…RE100 청사진 실현 가능할까>(9월15일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정부 국정과제 반영>(9월17일) 등이다.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여당> <김어준 논란이 말해주는 것> 등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던 김어준 관련 주간경향 기사를 잘 봤다. 진영논리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 문화가 오롯이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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