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보호자’ 없다며 전원 거부···20대 탈시설 청년, 법 사각지대서 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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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는 이원재씨(27)의 발병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틀 후 서울의료원에서 이씨는 코로나 폐렴 및 ARDS(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더욱 악화돼 의료진이 지난 달 12일 기관절개 수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연골 구조가 특이해 실패했다. 2차 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씨의 전원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씨는 전원을 재차 시도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24일 숨을 거뒀다.
이씨가 전원을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신분이다. 그는 24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다가 2022년 7월 탈시설해 단독가구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지원주택 주거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은 이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주거지원센터의 팀장이 서대문구청에 이씨의 임시보호자 신분을 요청해 승인받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사이에 이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됐다.
이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법이 무연고 장애인의 보호자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놓은 데서 비롯됐다. 의료법 제24조2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장이나 운영기관 실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씨를 지원하는 지원주택 관계자들이 수술이나 전원 동의 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도 이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규정했는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보호자로 정의했다. 이씨는 탈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지원센터 측을 인정해줄 수도 있었으나, 의료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하길 꺼려했다.
탈시설한 무연고 장애인들은 장례절차까지도 순탄치 않다. 시설 거주자의 경우 사망 시 지자체에서 무연고자에게 적용하는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시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탈시설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인 보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를 주도할 수 없다. 지원센터의 김치환 팀장(사회복지사)은 “이씨와 지역사회에서 맺었던 인연들이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하나 하나 겪으면서, 탈시설 장애인을 둘러싼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가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탈시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던 청년으로, 그의 죽음은 애석함을 더한다. 연고가 없는 이씨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스물 다섯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장애인 지원주택에 처음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지난 7월 ‘탈시설 지원주택 10만호 국정과제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장애인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씨는 “‘나도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이불 덮고, 내가 보고 싶은 티비를 내 방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결심했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 나만의 방에서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처럼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시설에서 나와 살아가려는 장애인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자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자립 당사자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 씨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에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층~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상담과 의료·기초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들어섰다.
해든집에 입주가능한 가구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대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대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3월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 1720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 중 9%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약 73%를 해제하는 사항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구역지정 해제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이후에도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그리고 제1·2 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부지에서 400억원 등 약 803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향후 803억원의 추가 납부마저 회피하려고 경제자유구역를 해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정치인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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