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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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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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10-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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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업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의 한 형틀목수팀은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한달간 꾸준히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00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 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했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표현한다.
A씨 팀의 한 건설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엔 이 팀의 전원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8월1일 오후 2시까지 무려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형틀목수팀에는 7월 한달 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서울시와 그에 맞춰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이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고강도 업무로 이어진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공구(디앨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인력운반 작업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 발주 현장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건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다. 계약서는 임금 산정에 모든 수당 등이 다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됐다.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또한 각종 수당이 따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서울시의 다른 발주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적정임금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걸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이 회장 딸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직권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은 총수 일가 회사인 애플이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설립된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은희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애플이엔씨가 설립 이후 자산을 100배 이상 불리는 등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서희건설로부터 얻은 매출 비중이 전체의 72%에 달하기도 했다.
애플이엔씨는 최근 꾸준히 서희건설 주식을 매수해 지분 11.9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서희건설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으면서 2세 승계 작업의 핵심 계열사로도 꼽히고 있다. 이 부사장은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4.30%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서희건설이 정상 가격보다 높게 애플이엔씨와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내부 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안이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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